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40,955,479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2. 8.부터 갚는 날까지 연 25%의...
이유
1. 주장과 판단
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2, 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1) 피고 주식회사 B(이하 ‘피고 회사’ 은 급전을 알아보던 중 5,000만 원을 1달간 사용하는 조건으로 대여하기로 약정하였고, 피고 C은 이에 연대보증하였으며, 피고 C은 2017. 1. 6.과 같은 달
7. D으로부터 선이자 500만 원을 공제한 4,500만 원을 송금받았다.
2) 피고들은 2017. 2. 7. 위 차용금을 상환하지 못하였고, D의 요구에 따라 같은 날 이자 500만 원을 지급하였다. 3) 피고들이 위 차용금의 상환을 지체하던 중, 피고들은 2017. 5. 17. 원고에게 차용원금 5,000만 원과 3개월 치 이자 1,500만 원을 합한 6,500만 원을 원금으로 기재한 차용증(갑 제1호증)을 작성하여 주었다.
나. 위와 같은 인정 사실에 의하면, 원고가 2017. 1. 7. 피고 주식회사 B(이하 ‘피고 회사’)에게 4,500만 원고는 피고 회사에게 5,000만 원을 대여하면서 500만 원을 선이자로 공제한 것으로 보이나, 공제된 선이자가 이자제한법에서 정한 최고이자율을 초과하여 그 부분에 대한 청구는 하지 않는 것으로 청구를 감축하였다.
원을 변제기 2017. 2. 7., 약정이자 월 500만 원으로 정하여 대여하고 이에 피고 C이 연대보증하였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피고들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연대하여 원고에게 위 차용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