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는 원고에게 61,000,000원 및 그 중 50,000,000원에 대하여 2018. 9. 2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4%,...
이유
1. 대여금 청구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살피건대, 원고가 피고에게 2017. 7. 10. 500만 원을 이자 월 2%, 변제기 2017. 10. 10.로 각 정하여 대여하고, 2017. 12. 13. 4,500만 원을 변제기 2018. 2. 28.에 이자 500만 원(약 연 51.99%)을 합한 5,000만 원을 변제받되 불이행시 월 2.5%의 지연손해금을 지급받기로 각 정하여 대여한 사실이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2, 4, 7, 9, 10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므로, 피고는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위 각 대여금 합계 5,000만 원 및 그 중 500만 원에 대하여 대여일인 2017. 10. 10.부터 약정이율인 연 24%, 4,500만 원에 대하여 대여일인 2017. 12. 13.부터 이자제한법과 구 이자제한법 제2조 제1항의 최고이자율에 관한 규정(2017. 11. 7. 법률 제28413호로 개정되어 2018. 2. 8. 시행되기 전의 것)에 따른 제한이율의 범위 내에서 원고가 구하는 연 24%의 각 비율로 계산한 이자 또는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다.
나. 피고의 변제항변에 대한 판단 이에 대하여 피고는, 위 각 대여금을 모두 변제하였다고 항변하므로 살피건대, 갑 제4, 9, 10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2018. 2. 28. 위 4,500만 원의 대여금에 대한 이자 500만 원을, 2018. 3. 8. 위 각 대여금 원금 합계 5,000만 원을 각 변제한 사실이 인정되고, 달리 반증이 없는바, 피고가 2018. 2. 28. 변제한 500만 원은 당시 시행되던 이자제한법과 위 구 이자제한법 제2조 제1항의 최고이자율에 관한 규정에 따른 제한이율인 연 25%의 비율로 계산한 이자를 초과하므로, 이를 위 4,500만 원의 대여금에 대한 위 제한이율에 따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