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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6.01.20 2015고정922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할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청소년 게임 제공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사람은 문화 체육관광 부령이 정하는 시설을 갖추어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1. ' 골든 박스' 크레인 게임기 이용제공 범행 피고인은 2015. 6. 1. 14:00 경 대구 달서구 B에 있는 C 편의점 앞에서 관할 관청에 등록하지 아니하고 전체이용 가 게임 물인 ' 골든 박스' 크레인 게임기 1대를 옥외에 설치하여 불특정 다수의 이용에 제공하였다.

2. ' 리드 푸쉬' 크레인 게임기 이용제공 범행 피고인은 2015년 5월 초순경부터 같은 해

6. 1.까지 대구 달서구 D에 있는 E 옆길에, 관할 관청에 등록하지 아니하고 전체이용 가 게임 물인 ' 리드 푸쉬' 크레인 게임기 1대를 옥외에 설치하여 불특정 다수의 이용에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게임기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 45조 제 2호, 제 26조 제 2 항 본문,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50조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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