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피고인이 공사에 참여하지 않은 사람을 참여한 것처럼 공사대금 청구서를 작성하여 돈을 송금 받았다
하더라도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의 자금 지출에 대한 최종결재권자여서 피해자 회사에게 기망행위로 인한 착오가 없고, 피고인이 피해자 회사로부터 지급받은 돈은 피고인과 피해자 회사와의 약정에 따라 피고인이 지급받을 이익금 등을 제3자 명의의 통장으로 송금 받은 것에 불과하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피고인의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항소심의 심리과정에서 심증의 형성에 영향을 미칠 만한 객관적 사유가 새로 드러난 것이 없고, 제1심의 증거가치 판단이 명백히 잘못되었다
거나 사실인정에 이르는 논증이 논리와 경험법칙에 어긋나는 등으로 그 판단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현저히 부당하다고 볼 만한 합리적인 사정이 없는 경우에는 제1심의 사실인정에 관한 판단을 함부로 뒤집어서는 안 된다(대법원 2017. 3. 22. 선고 2016도18031 판결 참조).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항소이유와 같은 취지의 주장을 하여 원심은 그 판결문의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항목에서 든 상세한 사정을 근거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다.
원심 판단에 증거가치 판단이 명백히 잘못되었다
거나 사실인정에 이르는 논증이 논리와 경험법칙에 어긋나는 등으로 그 판단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현저히 부당하다고 볼 만한 합리적인 사정이 없다.
나아가 이 법원에 출석하여 증언한 M 및 Z도 피고인이 아닌 대표이사 H이 피해자 회사의 자금지출에 관한 최종결재권자라고 진술하고 있고, 피고인이 이 법원에 제출한 자료들을 모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