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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20.09.24 2020노1485
폭행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은 공소사실 제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한 적이 없고, 공소사실 제2항은 피고인의 어머니가 피해자에게 이야기하자고 하면서 살짝 잡았는데 피해자가 과도하게 뿌리치면서 피고인의 어머니를 밀치자 이에 대항하기 위하여 잡은 것이므로, 폭행이라고 볼 만한 유형력의 행사가 없거나 정당방위 또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

나. 양형과중 (원심: 벌금 150만 원)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항소심의 심리과정에서 심증 형성에 영향을 미칠 만한 객관적 사유가 새로 드러난 것이 없고 제1심의 증거가치 판단이 명백히 잘못되었다

거나 사실인정에 이르는 논증이 논리와 경험법칙에 어긋나는 등으로 그 판단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현저히 부당하다고 볼 만한 합리적인 사정이 없는 경우에는 제1심의 사실인정에 관한 판단을 함부로 뒤집어서는 안 된다(대법원 2017. 3. 22. 선고 2016도18031 판결 참조).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위 항소이유와 동일한 취지의 주장을 하였고, 원심은, 공소사실 제1항의 경우 목격자들의 진술에 신빙성을 인정할 수 있고, 공소사실 제2항의 경우 피해자의 일관된 진술 등에 비추어 알 수 있는 판시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피고인의 주장을 모두 배척한 후, 이 사건 각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다.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을 기록과 면밀히 대조하여 살펴보면, 원심의 증거가치 판단이 명백히 잘못되었다

거나 사실인정에 이르는 논증이 논리와 경험법칙에 어긋나는 등으로 그 판단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현저히 부당하다고 볼 만한 합리적인 사정이 없고, 거기에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다만, 원심은 CCTV 영상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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