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3.11.07 2013고정2022
청소년보호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내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부산 부산진구 C에서 'D'라는 상호의 주점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11. 8. 22:51경 위 주점에서 E 등 청소년 4명에게 소주 1병과 생맥주 1700cc를 판매하여 청소년들에게 청소년유해 약물을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F, E, G, H, I의 각 법정진술
1. J의 진술서
1. 법규위반업소적발통보, 풍속영업소 단속보고서, 위반업소 적발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청소년보호법 제59조 제6호, 제28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