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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10.08 2015고정3276
청소년보호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5. 16. 19:50경 부산 사하구 B에 있던 피고인 운영의 ‘C주점’에서 D(17세)를 비롯한 청소년 4명에게 청소년유해약물인 소주 6병, 막걸리 1병, 생맥주 500cc 1잔을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D, F, G 작성의 각 자술서

1. 현장 사진

1. 법규위반업소 적발통보, 풍속영업소 단속보고서 사본, 위반업소적발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청소년 보호법 제59조 제6호, 제28조 제1항,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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