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카니발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2. 19. 23:20경 혈중알콜농도 0.16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산 사상구 모라동에 있는 백양터널 톨게이트 앞 편도 4차로의 도로를 백양터널 쪽에서 신모라 교차로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시속 50~70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한 채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승용차 앞범퍼로 같은 방향 전방에서 진행 중이던 피해자 C(여, 32세)가 운전하는 D 산타페 승용차의 뒤범퍼를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3주 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위 산타페 승용차에 타고 있던 피해자 E(여, 55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자 F(여, 26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1. 각 진단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각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대하여 금고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