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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20.05.27 2020고단9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5. 31. 대구지방법원 영덕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을 선고받았다.

【범행】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9. 12. 29. 02:30경 부산 남구 B에 있는 C교회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시 사상구 모라동에 있는 백양터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2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66%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트랙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D 트랙스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2. 29. 02:30경 혈중알콜농도 0.066% 술에 취한 상태로 부산 사상구 모라동에 있는 백양터널요금소 앞 도로를 백양터널 쪽에서 요금소 쪽으로 편도 5차로 중 1차로 상을 시속 약 20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피고인의 진행방향 전방에 피해자 E(52세) 운전의 F 쏘나타 택시가 요금소 앞에서 발생한 교통사고로 인하여 정차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어떠한 경우에도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해서는 아니될 뿐만 아니라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며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술에 취하여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위 택시 뒤 범퍼 부분을 위 트랙스 승용차 오른쪽 뒷문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택시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G(여, 41세)에게 약 2주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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