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6월로 정한다.
피고인으로부터 14,000,000원을...
이유
1. 항소의 이유 원심이 선고한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의 항소 이유에 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본다.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0. 7. 23.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변호 사법 위반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2010 고합 912) 받았고, 2010. 12. 1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아래에서는 ‘① 확정판결’ 이라 한다). 그리고 2016. 4. 27.에는 서울 서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 (2015 고단 1834) 받았으며, 2016. 5. 5. 그 판결도 확정되었다( 아래에서는 ‘② 확정판결’ 이라 한다). ① 확정판결의 죄는 2007. 8. 20.부터 2009. 6. 8.까지 피고인이 저지른 변호 사법 위반죄이고, ② 확정판결의 죄는 2012. 3. 말경부터 2012. 9. 12. 경 피고인이 저지른 사기죄이다.
피고인에 대한 원심판결의 죄와 판결이 확정된 ① 확정판결의 죄는 형법 제 37조 후 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는데 반해, 판결이 확정된 ② 확정판결의 죄는 ① 확정판결의 존재로 인해 원심판결의 죄와 동시에 판결할 수 없었던 경우에 해당한다.
따라서 형법 제 39조 제 1 항에 따라 ① 확정판결의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원심판결의 죄에 대한 형을 정하여야 한다.
이 점에서 원심판결은 더 이상 그대로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3. 결론 원심판결에는 직권 파기 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양형 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2 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피고인에 대한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 범죄사실 중 ‘ 피고인은 2016. 4. 27. 서울 서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 및 집행유예 1년을 선고 받아 2016. 5. 5. 그 판결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