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2020.04.29 2019고단7994
식품위생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수원시 장안구 B에서 ‘C’라는 상호로 일반음식점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일반음식점 영업을 하려는 자는 영업 종류별 또는 영업소별로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또는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관할관청에 신고하지 아니하고 2015. 8. 30.경부터 2019. 10. 28.경까지 사이에 위 장소에서 탁자, 냉장고, 기타 주방시설을 갖추어 놓고 잔치국수, 묵무침, 야채전 등을 조리ㆍ판매하여 월평균 300만 원 가량의 매출을 올리는 무신고 일반음식점을 운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범죄인지보고(식품위생법위반, C)

1. 매출장 4부,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 2부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식품위생법 제97조 제1호, 제37조 제4항,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5조 제8호, 제21조 제8호 나목,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1997년경부터 동일범행으로 15회 처벌받았는바, 특히 2015. 4. 8. 수원지방법원으로부터 무신고영업의 범죄사실로 벌금 500만 원의 처벌을 받았음에도 그 이후 약 4년이 넘는 기간 동안 무신고영업을 계속하였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고 있다.

- 상수원보호구역지정으로 인해 피고인이 적절한 보상을 받지 못한 채 생계수단으로 삼고 있던 목축업을 포기하고 생계를 위하여 이 사건 영업을 시작하였고, 수 차례 벌금 및 이행강제금을 납부하면서도...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