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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4.10.17 2014고정1811
식품위생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대구 중구 B상가에서 C라는 상호로 일반음식점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관할 대구광역시 중구청장에게 일반음식점 영업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2011. 3.경부터 2014. 1. 13.경까지 위 음식점 5㎡ 규모에 탁자 4개, 간이 의자 6개, 긴 의자 2개, 조리대 등 주방시설을 갖추고,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에게 칼국수, 수제비, 잔치국수 등을 조리, 판매하여 매월 평균 300만원 상당의 이익을 얻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관할 관청에 신고 없이 일반음식점 영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내사보고(피혐의자 A 사업자등록증 등 사본 제출 관련), 교육필증 스티커, 수사보고(C 식당 운영 및 신주소 관련),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식품위생법 제97조 제1호, 제37조 제4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경제적으로 어려운 형편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사유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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