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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20.03.31 2020고단286
식품위생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부산 금정구 B에서 ‘C’이라는 상호로 일반음식점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일반음식점 영업을 하려는 자는 영업종류별 또는 영업소별로 관할관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부산금정구청장에게 신고하지 아니하고, 2019. 6. 24.경 위 장소에서, 약 30㎡의 면적에 탁자 3개, 냉장고, 조리대 등 주방시설을 갖추어 놓고 수제비, 파전, 생강차 등을 조리ㆍ판매하여 1일 평균 7만 원 상당의 매출을 올리는 일반음식점 영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진술서,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식품위생법 제97조 제1호, 제37조 제4항(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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