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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3.05.15 2012고정3506
식품위생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일반음식점 영업을 하려는 자는 영업종류별 또는 영업소별로 식품의약품안전청장 또는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수원시 장안구 D 소재 “E” 상호의 음식점을 운영하는 자로서, 관할관청에 영업신고를 하지 않고 2011. 9. 8.부터 2012. 9. 10.까지 위 장소에서 탁자 및 냉장고, 기타 주방시설을 갖추어 놓고 보리밥, 녹두빈대떡, 도토리묵 등을 조리ㆍ판매하여 일일평균 10만 원 상당의 매출을 올리는 무신고 일반음식점을 운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고발장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식품위생법(2013. 3. 23. 법률 제1169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7조 제1호, 제37조 제4항(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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