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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04.08 2014고단5247
식품위생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수원시 장안구 D에 있는 “E”라는 상호의 일반음식점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일반음식점 영업을 하려는 자는 영업 종류별 또는 영업소별로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또는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관할관청에 영업신고를 하지 않고 2014. 3. 14.부터 2014. 8. 19.까지 위 장소에서 탁자 및 냉장고, 기타 주방시설을 갖추어 놓고 보리밥, 잔치국수, 두부김치 등을 조리판매하여 월 평균 약 400만 원 상당의 매출을 올리는 무신고 일반음식점을 운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 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서(판결문 첨부)

1. 사업자등록증, 적발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식품위생법 제97조 제1호, 제37조 제4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상당한 기간에 걸쳐 같은 범행을 반복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무신고 영업을 통하여 적지 않은 이익을 취하고 있는 점 등 불리한 정상, 상수원을 보호하기 위한 지방자치단체의 시책에 맞추어 피고인이 생계 수단으로 삼던 목축업을 포기하고 이 사건 영업을 하게 되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지방자치단체에서 추진 중인 개발사업 등을 통해 피고인의 위법행위가 시정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참작할 만한 정상, 그 밖에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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