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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14.09.19 2014가단18765
건물철거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건물 목록 기재 건물을 철거하고,

나. 별지 토지 목록 기재 각...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별지 토지 목록 기재 각 토지(이하 ‘이 사건 각 토지’라고 한다)에 관하여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하남등기소 2007. 10. 1. 접수 제22541호로 2007. 9. 19.자 임의경매로 인한 매각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 하였다.

나. C이 이 사건 각 토지 위에 별지 건물 목록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신축하여 1999. 11. 5.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경료 하였고, 피고는 2008. 5. 8. 위 건물에 관하여 2007. 9. 30.자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하여 위 하남등기소 접수 10180호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내지 4, 갑 제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이 사건 건물의 소유자로서 이 사건 각 토지를 점유, 사용할 정당한 권원이 있음을 주장, 입증하지 못하는 한 원고에게 이 사건 건물을 철거하고, 이 사건 각 토지를 인도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 및 이에 대한 판단 (1) 우선, 피고는 피고가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한 법정지상권자라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피고는, 피고가 수원지방법원 2011개회46720호로 개인회생을 신청하여 원고에 대한 이 사건 각 토지의 점유, 사용으로 인한 미지급 임료 채무에 대해 2014. 6. 17. 변제계획인가결정을 받았고 그 변제계획에 따라 임료를 지급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각 토지를 점유, 사용할 권한이 있다고 주장하나, 원고 소유의 토지를 무단 사용함으로 인해 부담하는 임료 상당의 부당이득반환채무에 대해 개인회생을 신청하여 변제계획을 인가받았다고 하여 그로 인해 토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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