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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9.08.22 2018가단32968
토지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제2 건물 부분을 철거하고, 별지 목록 기재 제1 토지를...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청주시 흥덕구 C 대 394㎡(이하 ‘원고 토지’)의 소유자, 피고는 원고 토지와 연접한 청주시 흥덕구 D 대 836㎡(이하 ‘피고 토지’) 및 그 지상 주택과 창고의 소유자이다.

나. 피고는 2000. 5. 4.경 피고 토지 위에 기존의 주택을 철거하고 2000. 9. 6.경 현재의 주택을 신축하면서, 별지 감정도와 같이 피고 주택과 창고의 각 추녀 및 일부 담장이 원고 토지를 침범하게 되었고, 침범한 건물과 담장은 별지 목록 기재 제2 건물부분이다.

다. 피고는 피고의 주택과 담장의 대지로 원고 소유의 별지 목록 기재 제1 토지를 점유 중이고, 위 토지의 2009. 10. 11.부터 2019. 5. 31.까지 임료가 합계 2,782,000원이고, 2019. 6. 1. 이후의 월 임료는 28,100원으로 감정되었다.

【인정근거】다툼이 없는 사실, 갑 1 내지 5호증, 을 1호증의 각 기재(각 가지번호 있는 경우 이를 포함), 이 법원의 한국국토정보공사 청주서부지사장 및 E감정평가사사무소에 대한 각 감정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건물철거 및 토지인도 청구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의 건물 등이 원고의 토지를 침범하고 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원고 토지를 침범한 별지 목록 기재 제2 건물부분을 철거하고, 그 점유 중인 별지 목록 기재 제1 토지를 원고에게 인도할 의무가 있다.

나. 차임 상당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 피고는, 2000. 9.경부터 현재까지 원고 소유인 별지 목록 기재 제1 토지를 무단으로 점유하였으므로, 원고에게 임료 상당 부당이득으로 2,782,000원 및 2019. 6. 1.부터 그 토지 인도 완료일까지 월 28,100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모두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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