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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 2015.10.08 2014가단16598
건물철거 및 토지인도, 부당이득금반환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2 목록 기재 건물을 철거하고,

나. 별지1 목록 기재 토지를...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별지1 목록 기재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2014. 10. 13. ‘2014. 10. 13. 임의경매로 인한 매각’을 원인으로 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B은 2009. 2. 17. 별지2 목록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에 관하여 ‘2009. 2. 11.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는데, 이 사건 건물은 이 사건 토지 지상에 위치하고 있다.

다. 한편, B이 2012. 2. 29. 사망함에 따라 피고가 B의 재산을 상속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건물을 철거하고, 이 사건 토지를 인도하고, 정당한 권원 없이 이 사건 토지를 점유, 사용함으로써 얻은 이익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의무가 있다.

나. 나아가 피고가 반환하여야 할 부당이득의 액수에 관하여 살피건대, 이 사건 토지의 점유, 사용으로 인한 이득액은 그 임료 상당액이라 할 것인바, 이 법원의 임료감정촉탁결과에 의하면 이 사건 변론 종결일에 가까운 2014. 10. 13.부터 2015. 7. 24.까지의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월 임료는 554,400원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결국 피고가 반환하여야 할 부당이득의 액수는 원고가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소유권을 취득한 2014. 10. 13.부터 이 사건 건물의 철거 및 이 사건 토지의 인도 완료일까지 월 554,400원의 비율에 의한 금원이 된다.

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건물을 철거하고, 이 사건 토지를 인도하고, 2014. 10. 13.부터 이 사건 건물의 철거 및 이 사건 토지의 인도 완료일까지 월 554,400원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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