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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4.04.30 2013고단1109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2. 7. 2. 15:00경 군산시 소룡동에 있는 전북은행 소룡동 지점 부근 도로에서 피해자 C에게 “내가 남한테 빚을 지고 있고 공사대금을 제대로 주지 못하고 있는데 이를 해결해야 일을 하게 생겼다, 내가 군산시 D에 있는 E 상가 공사를 한 곳에서 아직 1억 2,000만원을 받지 못하고 있는데, 먼저 4,000만원을 빌려주면 위 상가 공사대금을 받아 틀림없이 변제하여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신용불량 상태였고, 군산 D 원룸 공사 및 대천 펜션 공사 등 자신이 그 무렵 시공하였던 공사에서 계속하여 적자가 누적되면서 하청업자 및 인부들에게 공사대금 및 임금을 제대로 지급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으로, 피해자와 자신의 처 F 등으로부터 돈을 빌려 밀린 공사대금을 지급하고 있었으며, 위 E 공사대금을 받더라도 공사를 한 인부들의 임금 등 밀린 공사대금을 곧바로 지급해주어야 하였으므로 결국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4,000만원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은 2012. 7. 12. 13:00경 군산시 문화동에 있는 전북은행 문화동 지점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공사를 하고 업자들에게 돈을 주지 못하여 독촉을 받고 있다, 당신에게 공사비를 받아 시공한 대천 펜션 공사에서 발생하는 부가가치세를 환급받아 틀림없이 변제를 할 테니 4,000만원을 빌려 달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해자는 위 대천 펜션 공사와 관련하여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공사대금을 지급하였고, 부가가치세는 위 공사의 건축주인 피해자에게 환급되는 것이었을 뿐만 아니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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