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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8.08.17 2017고단4875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년 10 월경의 어느 날 부산 사상구 E 공사( 이하 ‘ 이 사건 공사 ’라고 한다) 현장에서 공사업자인 피해자 F에게 “ 내가 도급 받은 이 사건 공사 중 막바지 공사인 수도 및 배관설비 공사 부분( 이하 ‘ 이 부분 공사 ’라고 한다) 을 당신이 맡아서 진행해 주면 내가 당신에게 공사 완료시 650만 원을 틀림없이 지급하겠다.

” 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이 사건 공사가 1/3 정도 진행된 초반에 이미 원도 급 인과 계약한 공사대금에 비하여 비용이 초과될 것이라는 사실을 파악하고 원도 급인에게 공사대금을 높여 달라고 요구하였으나 거절당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공사 말미에 피해자에게 이 부분 공사에 관하여 하도급을 줄 경우 약속한 대금을 지불하기 어렵다는 점을 알고 있었고, 피고인은 2007년 내지 2008년 경부터 신용 불량자로 등록되어 타인으로부터 건설업 면허를 대여 받아 공사를 수주한 뒤 공사의 대부분을 하도급 주는 방식으로 건설업을 영위하여 오던 사람으로서 피고인이 수주한 다수 공사에서 위와 같은 공사비용 초과 문제가 발생하여 이미 여러 다른 하도급업자들에게 공사대금 채무를 지고 있었고, 피고인은 2015년 6 월경부터 11 월경까지 다섯 달 사이에 경남 창녕군 공사현장에서 총 5회에 걸쳐 화물 크레인 작업을 하도급 주고도 그 대금 260만 원을 지불하지 못해 사기죄로 형사 고소를 당하여 결국 처벌 받은 사실이 있는 등 당시 (2015 년 10월 무렵)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수도 및 배관설비 공사 작업을 의뢰하더라도 그 공사대금을 제대로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5년 10 월경부터 11 월경까지 약 한 달 사이에 이 사건 공사 현장에서 이 부분 공사 작업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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