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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8.11.14 2017가단17077
공사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11. 14.부터 2018. 11. 14.까지 연 6%,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와 피고는 건설업 등을 하는 회사이다.

원고는 2016. 12. 8.경 피고로부터 피고가 C 주식회사로부터 도급받은 D홍보관 설치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고한다)를 하도급받았다.

나. 원고는 피고로부터 이 사건 공사대금으로 2016. 12. 22. 1,500만원, 2016. 12. 30. 1,000만원 합계 2,500만원을 지급받았다.

다. 원고는 2017. 1. 4.경 피고로부터 ‘하남 E지구 신축내장공사’를 도급받아 시공하고 그 대금으로 2017. 1. 5. 1,000만원, 2017. 1. 26. 3,000만원 합계 4,000만원을 지급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1, 4, 6, 7, 10, 11호증, 을3, 4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청구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요지 원고는 2016. 12. 8. 피고와 이 사건 공사대금을 8,800만원(부가가치세 포함, 이하 같다) 합의하였고, 이 사건 공사를 완공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나머지 공사대금 6,300만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1) 우선, 이 사건 공사대금 액수에 대하여 보건대, 갑2, 3, 8, 9호증의 각 기재만으로 원고가 피고와 이 사건 공사대금을 8,800만원으로 합의하였음을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도 없다. 다만, 피고는 원고와 이 사건 공사대금을 7,000만원으로 합의하였음을 자인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공사대금 액수는 적어도 7,000만원이라고 봄이 상당하다. 2) 다음으로, 원고가 이 사건 공사를 완공하였다는 점에 대하여 보건대, 앞서 든 증거들에 을1, 2, 5호증의 각 기재를 더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이 사건 공사가 완료되어 피고가 원도급자로부터 공사대금을 지급받은 것으로 보이는 점, ② 피고 주장에 의하더라도 원고 공사 중단 후 총 7,000만원 규모의 이 사건 공사에서 피고가 약 500만원 상당의 잔여 공사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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