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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05.15 2013고정79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1톤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10. 12. 16:15경 위 차를 운전하여 서울 동작구 사당동 1019-55 이데아커피숍 앞 편도 4차로 중 4차로를 이수교차로 방면에서 사당역 방면으로 시속 미상의 속도로 진행하였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좌우를 잘 살피며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통행하고 있는 때에는 횡단보도 앞에서 일시 정지하여 보행자를 먼저 보내주고 안전함을 확인하고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계속 같은 속도로 진행하다

횡단보도를 좌측에서 우측으로 횡단하던 피해자 C(여, 66세)을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의 화물차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의 몸통을 들이받아 피해자를 땅에 넘어뜨렸다.

피해자는 2012. 10. 12. D병원으로 옮겨졌으나 같은 날 20:12경 와상성 뇌지주막하 출혈로 사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1.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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