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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18.03.08 2017고단181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주문

피고인을 금고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0. 8. 21:42 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부산 사상구 주례 동에 있는 조양 맨션 앞 편도 1 차로를 따라 가야대로 쪽에서 주례 중학교 쪽으로 시속 약 20km 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어린이 보호구역으로 지정되어 있으며, 전방에는 적색 점멸 등이 설치된 교차로가 있고 신호등이 설치되지 않은 횡단보도가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교차로에 진입하기 전 정지선 앞에서 일시정지 후 안전을 확인하고 진행하고 횡단보도에 이르러 속도를 줄이고 전방 좌우를 잘 살피며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통행하고 있을 때에는 횡단보도 앞에서 일시 정지하여 보행자를 먼저 보내주고 안전함을 확인하고 진행함으로써 사고를 예방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횡단보도를 건너는 피해자 D(6 세) 을 충격하여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가 2017. 10. 8. 22:50 경 후 송 치료 중이 던 부산 부산진구 복지로 75에 있는 인 제대학교 부산 백병원에서 외상성 두부 출혈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교통사고 보고

1. 사망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형법 제 268 조( 금고형 선택)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 양형기준상 권고 형의 범위] - 일반 교통사고 > 제 2 유형( 교통사고 치사) > 기본영역 (8 월 ~2 년) - 특별 가중 인자 :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2조 제 2 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제 6호, 제 11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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