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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4.04.17 2014고정56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2. 1. 00:37경 B CA110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서울 송파구 송파동 151 앞 편도 1차로 도로를 백제고분사거리 방면에서 송파대로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였다.

이런 경우 모든 차의 운전자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좌우를 잘 살피며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통행하고 있는 때에는 횡단보도 앞에서 일시 정지하여 보행자를 먼저 보내주고 안전함을 확인하고 진행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계속 같은 속도로 진행하다

횡단보도를 우측에서 좌측으로 횡단하던 C(22세, 남)를 뒤늦게 발견하고 이를 피하기 위해 급제동하였으나, 미처 피하지 못하고 피고인의 오토바이 앞부분으로 피해자를 들이받아 피해자를 땅에 넘어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년간 경과관찰이 요구되는 진단일 수 미상의 6번 뇌신경 마비, 사시, 복시, 좌측 측두골 골절, 좌측 하지 경ㆍ비골 골절상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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