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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8.08.24 2018고합197
준유사강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D( 가명, 여, 28세) 과 경산시 E에 있는 ‘F 주식회사’ 디자인 팀에서 같이 근무하는 직장 동료로서, 2016. 10. 29. 피해자 및 동료 남자 직원과 화성 시로 출장을 나가 업무를 마친 후, 같은 날 저녁 피해자 등과 함께 주점에서 술을 마셨다.

그런 후, 피고인은 2016. 10. 30. 03:00 경 화성시 G에 있는 ‘H 호텔’ 403 호실에 술에 취한 피해자를 데려 다 준 다음 일행인 동료 남자 직원과 함께 자신들의 숙소로 돌아왔으나, 피고인은 다시 위 ‘H 호텔’ 403 호실에 찾아가, 그 곳 침대에서 술에 취해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의 입술에 뽀뽀를 하고, 피해자의 가슴을 손으로 만지고 입으로 빤 다음, 피해자의 성기에 손가락을 집어넣었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항거 불능 상태에 있는 피해자를 유사 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해자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고소인이 제출한 증거자료 첨부), 수사보고( 참고 인과의 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99 조, 제 297조의 2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6조 제 2 항 본문, 제 4 항

1.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 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47조 제 1 항, 제 49조 제 1 항,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49조 제 1 항 단서, 제 50조 제 1 항 단서, 제 56조 제 1 항 단서( 이 사건 범죄가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한 범죄가 아니고, 피고인에게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 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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