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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7.02.02 2016고합384
강간미수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40 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D( 여, 38세) 과 같은 회사에 근무하는 사람으로서, 피해자와는 같은 층에서 근무하고 있어 평소 인사를 하고 지내는 사이였다.

피고인은 2016. 2. 2. 01:45 경 대전 유성구 E, 2 층 F 노래방에서, 전날 저녁 피고인이 불러 회식에 참석하였던 피해자 등 동료 3명과 함께 놀다가 술에 만취한 피해자가 용변을 보기 위해 밖으로 나가자 따라 나가 피해자를 남자 화장실로 부축하여 데리고 갔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그곳 남자 화장실에 피해자와 함께 들어가 화장실 칸막이 문을 잠그고 좌변기에 앉은 다음, 술에 취하여 항거 불능 상태에 있던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벗기고 피해자를 자신의 무릎 위에 앉힌 후, 피해자의 상의 속에 손을 넣어 가슴을 만지고 피해자를 간음하려 하였으나, 정신을 차린 피해 자가 피고인의 성기를 뿌리치면서 저항하고, 밖에서 누군가가 “ 무슨 일이 있냐

” 라면 서 화장실 칸막이 문을 계속 두드리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D의 법정 진술, G, H의 일부 법정 진술

1. 피의 자가 피해자에게 보낸 이메일

1. 대전 북부 경찰서 사건 송치서

1. 현장사진, 피해자 사진, 본건 장소 CCTV 사진 등, 아파트 지하 주차장 사진, 사건 관련 동영상 CD

1. 감정 의뢰 회보( 피해자)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99 조, 제 297조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47조 제 1 항, 제 49조 제 1 항,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49조 제 1 항 단서, 제 50조 제 1 항 단서( 피고인은 성폭력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없고, 피고인의 신상정보 등록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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