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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0.04.23 2019가단24250
임대차보증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7,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8. 27.부터 2019. 10. 25.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군포시 C, D호(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원고가 체결한 임대차계약은 다음과 같다.

1) 최초 임대차계약 : 원고는 2013. 10. 14. 피고의 어머니 E과 임대차보증금 45,000,000원, 임대차기간 2013. 11. 20.부터 2015. 11. 19.까지로 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2) 피고는 2014. 4. 3. E으로부터 이 사건 주택을 증여받아 2014. 6. 30.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3) 이 사건 임대차계약 : 원고는 2015. 11. 15. 피고와 임대차보증금 47,000,000원, 임대차기간을 2015. 11. 19.부터 2017. 11. 18.까지로 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원고의 아들 F은 이 사건 임대차계약기간 만료 전인 2017. 8. 18. 피고에게 전화를 하여, 원고가 이사를 갈 예정이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다. 원고는 2019. 8. 26. 이 사건 주택을 피고에게 인도하였다. [인정근거 갑 제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증인 F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원고를 대리한 F을 통해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갱신하지 아니할 뜻을 통지하였으므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기간만료로 종료되었고, 원고는 이 사건 주택을 피고에게 인도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임대차보증금 및 그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 F은 계약당사자가 아니고 피고는 F이 원고의 대리인이라는 연락이나 위임장 등을 교부받은 바 없으므로, F의 갱신 거절 내지 해지의 통지 등은 적법하지 아니하다.

따라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묵시적으로 갱신되었다.

3. 판단

가. 이 사건의 쟁점은 임대차계약 갱신거절 통지기간 동안 원고가 피고에게 적법하게 갱신거절을 통지하였는지 여부이다.

위 인정사실 및 갑 제4호증의 기재, 증인 F의 증언에 변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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