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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7.09.15 2016가단125606
제3자이의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C에 대한 의정부지방법원 2015가단37061호 퇴직금 등 사건의 집행력 있는 판결정본에 기하여 2016. 10. 18. ㈜C의 본점 주소지인 의정부시 D, 3층에 보관되어 있는 이 사건 각 물건에 대하여 압류집행을 하였다

(이하 ‘이 사건 강제집행’이라 한다). 나.

원고는 ㈜C의 대표이사인 E의 배우자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및 을 제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각 물건 중 ① 원단은 ‘F’이라는 업체로부터 구매한 것으로 베트남에 수출하기 위해 보관하고 있던 물건이고, ② 디스커버리의류는 원고가 ㈜에프앤에프에서 주문제작을 의뢰받아 베트남의 ‘G’ 공장에서 임가공하여 ㈜에프앤에프에 납품하기 위해 보관 중이던 물건으로, 모두 원고의 소유이므로 ㈜C에 대한 집행권원에 기하여 이 사건 각 물건에 대하여 한 이 사건 강제집행은 불허되어야 한다.

나. 판단 1) 살피건대, 제3자이의의 소는 집행목적물에 대하여 제3자가 소유권 또는 양도나 인도를 저지하는 권리를 가진 경우에 그가 이를 침해하는 강제집행에 대하여 이의를 하여 집행의 배제를 구하는 소로서, 이의의 사유, 즉 강제집행 대상이 된 물건이 원고의 소유라거나 원고에게 양도나 인도를 저지하는 권리가 있다는 점에 대한 입증책임은 원고에게 있다 할 것인데,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각 물건이 원고의 소유라는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2) 더욱이, 을 제1, 2, 3, 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의 각 사정, 즉 ① 원고가 운영하는 ‘H’의 사업자등록증상의 사업장 소재 지는'의정부시 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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