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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21.03.26 2020가단9796
제3자이의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의 주장 원고와 E은 부부였으나 2002년 이혼하였고, 최근에 자녀들의 요청에 다시 함께 지내기로 하고 2020. 3.부터 함께 거주하고 있다.

E에 대한 강제집행 과정에서 원고가 2020. 3. 경 가지고 온 별지 목록 기재 물건에 대해서도 피고가 유체 동산 압류를 하였으므로, 그에 대한 강제집행은 불허되어야 한다.

2. 판단 제 3자 이의의 소는 집행 목적물에 대하여 제 3자가 소유권 또는 양도나 인도를 저지하는 권리를 가진 경우에 그가 이를 침해하는 강제집행에 대하여 이의를 하여 집행의 배제를 구하는 소로서, 이의의 사유, 즉 강제집행 대상이 된 물건이 원고의 소유라

거나 원고에게 양도나 인도를 저지하는 권리가 있다는 점에 대한 입증책임은 원고에게 있다.

그런 데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 만으로는 별지 목록 기재 물건이 원고의 소유라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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