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4. 5. 29. 08:10경 혈중알콜농도 0.13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전주시 완산구 효자동 소재 신한은행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 소재 NH농협케미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C 카렌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경 위 카렌스 승용차를 운전하여 위 NH농협케미컬 앞 편도 1차로를 문학초등학교 방면에서 서곡 방면을 향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마침 위 도로 우측 가장자리에는 피해자 D(51세)이 E 에스엠5 승용차를 주차한 후 트렁크에서 물건을 내리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을 제대로 주시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함으로써 미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러나 피고인은 당시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보행이 비틀거리고 졸음운전을 하던 상태였으므로 정상적인 신체조작과 사고판단을 하기 어려운 상태였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은 상태에서 위 카렌스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위 에스엠5 승용차를 미처 피하지 못하고 그대로 진행함으로써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위 에스엠5 승용차 앞 범퍼 부분을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피해자의 몸에 부딪히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위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피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차량사진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위험운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