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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4.09.26 2014고단1178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4. 7. 17. 23:10경 혈중알콜농도 0.23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전주시 완산구 효자동 소재 대림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용머리로 소재 최외과 병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C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경 위 최외과 병원 앞 편도 3차로를 효자지구대 방면에서 용머리고개 방면을 향하여 그곳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야간으로서 그곳은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주시를 철저히 하고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전함으로써 미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러나 당시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몸을 제대로 가누지 못하고 정상적인 보행이 어려울 정도였으므로 위와 같은 신체조작과 사고판단을 하기 어려운 상태였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은 상태에서 위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중앙선을 침범하여 역주행함으로써 마침 반대편 1차로에서 마주오던 피해자 D(47세) 운전의 E 옵티마 승용차의 우측 후반부를 피고인의 승용차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고, 계속하여 위 옵티마 승용차를 뒤따라 진행해 오던 피해자 F(57세) 운전의 G 쏘나타 택시의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여 위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위 옵티마 승용차 동승자인 피해자 H(18세), 같은 피해자 I(18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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