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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4.11.26 2014고정2119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2014. 6. 2. 02:33경 B i30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용산구 C 앞길을 순천향대학병원 방면에서 한남파출소 방면을 향하여 알 수 없는 속도로 직진하게 되었는바, 당시는 야간으로 시야가 불량하고 피고인의 전방 길가에 피해자 D 소유의 E 골프 승용차가 주차되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을 주시하고 제동장치 및 조향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승용차를 운전한 과실로 위 i30 승용차의 앞 범퍼로 피해자 소유의 골프 승용차 뒷 범퍼를 들이받아 위 골프 승용차를 수리비 969,325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자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교통사고를 일으킨 후 현장을 이탈하였다가 같은 날 03:10경 서울 용산구 C 앞길에서 신고를 받고 출동한 용산경찰서 F파출소 소속 경위 G에 의하여 발견되었다.

피고인은 당시 위 i30 승용차 운전석에 앉아 있고 혀가 꼬여 제대로 말을 하지 못하였으며 음주감지기에 의하여 음주가 감지되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사유가 있어 위 G에 의하여 같은 날 03:20경부터 03:50경까지 3회에 걸쳐 음주측정 요구를 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이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작성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단속경위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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