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8.08.08 2018고단201
공연음란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0. 10. 01:47 경 부산 남구 B에 있는 C 초등학교 앞 노상에서 성명 불상 여성의 뒤를 따라가며 자신의 바지 지퍼를 열고 손으로 성기를 만지고 자위행위를 하는 등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내사보고( 현장 주변 CCTV 영상 녹화자료 분석관련), 내사보고( 현장 주변 탐문 및 CCTV 영상 CD 1매 첨부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45 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6조 제 2 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 행,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검사의 구형( 벌 금 100만 원) 등을 고려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