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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8.08.08 2018고단201
공연음란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0. 10. 01:47 경 부산 남구 B에 있는 C 초등학교 앞 노상에서 성명 불상 여성의 뒤를 따라가며 자신의 바지 지퍼를 열고 손으로 성기를 만지고 자위행위를 하는 등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내사보고( 현장 주변 CCTV 영상 녹화자료 분석관련), 내사보고( 현장 주변 탐문 및 CCTV 영상 CD 1매 첨부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45 조,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 행,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검사의 구형( 벌 금 100만 원) 등을 고려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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