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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7.06.13 2017고단113
공연음란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2. 6. 11:10 경 진주시 B에 있는 C 편의점 유리 밖에서, 편의점 내에 혼자 일하고 있는 D과 눈이 마주치자 바지와 팬티를 내린 후 성기를 끄집어 내 어 피해자에게 보여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112 신고 사건 처리 내역서

1. 수사보고 (CCTV 녹화 영상 촬영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45조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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