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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1.08 2014가단121813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말소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서울중앙지방법원 강남등기소 20 14. 2. 6....

이유

1. 인정사실 다음의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 을 제5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는 1996. 7. 20.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에 관하여 1996. 6. 12.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그 후 원고의 장인인 피고는 원고의 동의나 승낙도 없이 2014. 2. 6.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원고와 피고 사이의 2014. 2. 4.자 매매예약(이하 ‘이 사건 매매예약’이라 한다)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이하 ‘이 사건 가등기’라 한다)를 마쳤다.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피고의 이 사건 가등기 말소의무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가등기는 이 사건 아파트의 소유자인 원고의 동의나 승낙 없이 피고가 임의로 마친 것으로서 원인 무효이므로,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가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 및 그에 관한 판단 1) 피고의 주장 요지 사실상 증여 주장 피고는 자신의 딸이자 원고의 처인 C에게 이 사건 아파트의 매수자금을 증여하였고, C은 원고에게 이 사건 아파트를 명의신탁하였다. 그 후 C은 피고에게 이 사건 아파트를 증여하기로 하고 원고와 함께 피고(및 피고의 처인 D)에게 이 사건 아파트를 사실상 증여하는 내용의 위임장(을 제2호증, 이하 ‘이 사건 위임장’이라 한다

을 작성해 주었다.

그리하여 피고는 원고 및 C이 피고에게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모든 관리 및 처분 권한을 위임하는 내용의 이 사건 위임장에 기하여 이 사건 가등기를 마쳤으므로, 이 사건 가등기는 적법, 유효하다.

신의칙 위반 내지 권리남용 주장 원고는 이미 C 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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