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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09.08.26 2009재나96
가등기말소
주문

1. 이 사건 재심의 소를 각하한다.

2. 재심소송비용은 원고(재심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이유

1. 기초사실 다음의 사실은 기록상 명백하다. 가.

재심대상판결의 확정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서울지방법원 2002가단215449호로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서울중앙지방법원 강남등기소 2001. 1. 16. 접수 제2819호로 마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이하 ‘이 사건 가등기’라 한다)의 말소등기 절차의 이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여 위 법원이 2003. 2. 5.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는 제1심판결을 선고하였고, 원고가 이에 불복하여 위 법원 2003나11164호로 항소하였으나 위 법원은 2003. 11. 13.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는 재심대상판결을 선고하였으며, 이에 원고가 대법원 2003다68123호로 상고하였으나 대법원이 2004. 3. 25. 그 상고를 기각함으로써 재심대상판결이 확정되었다.

나. 재심대상판결의 내용 (1) 재심대상판결은 “갑 제1, 3호증, 을 제1, 20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등을 종합하면, 피고는 원고의 어머니인데, 원고는 주택청약저축 가입자 자격으로 1981. 10. 15. 이 사건 아파트를 당첨받아 1981. 10. 26. 대한주택공사와의 사이에 분양대금 9,561,000원에 분양계약을 체결하고, 1985. 8. 27.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1981. 10. 26.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으며, 2001. 1. 16.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한 이 사건 가등기를 경료하였고, 피고와 원고의 아버지인 C은 1982. 5.경부터 이 사건 아파트에 거주하여 오고 있다”고 사실인정을 한 후, 원고의 주장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판단하였다.

(가) 원고가 “이 사건 가등기의 원인행위인 매매예약이 존재하지 아니하거나, 존재한다고 하더라도 통정허위표시에 해당하여 무효이므로 이 사건 가등기는 원인무효이다”라고 주장하는 데 대하여, "위 주장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갑 제7, 8호증의 각 기재는 믿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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