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20고단46』
1. 특수폭행 피고인은 2019. 11. 12. 05:40경 안산시 상록구(이하 생략)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사실혼 관계에 있는 피해자 B(여, 44세)와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나 “죽어버리겠다”라고 말하면서 그 곳 베란다에 놓여있던 경유통을 들고 나와 불을 붙이려고 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을 제지하자 그 곳 신발장 위에 놓인 위험한 물건인 드라이버(전체 길이 약 14cm)를 들고 "니 년 하고는 못 살겠다"라고 말하면서 위 드라이버로 피해자의 왼쪽 옆구리를 1회 찌르는 폭행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절도 피고인은 2019. 12. 6. 07:47경 안산시 상록구(이하 생략)에 있는 다세대 주택 1층 공동현관 안에서 그 곳에 놓인 피해자 C 소유인 시가 296만 원 상당의 엘파마 EP6000 전기자전거를 발견하고, 미리 준비한 절단기로 자물쇠 2개를 자른 다음 소지하고 있던 라이터로 그 중 자물쇠 1개의 천을 불로 지져 끊은 후 위 자전거를 타고 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20고단362』 피고인은 2019. 12. 10. 08:43경 안산시 상록구 D 부근 창고에서 피해자 E가 빨랫줄에 널어놓은 시가 불상의 무 시래기, 배추 시래기를 미리 준비해 간 비닐봉지 2장에 가득 담아 들고 가서 이를 절취하고, 같은 날 12:45경 안산시 상록구 상록수로 61에 있는 자전거보관소에서 피해자 F가 세워둔 전기자전거를 발견하고 위 전기자전거의 안장을 불상의 방법으로 열어젖힌 다음 그곳에 부착되어 있던 시가 10만 원 상당의 배터리 1개를 분리시킨 뒤 가져가서 이를 절취하였다.
『2020고단426』 피고인은 2019. 12. 30. 03:36경 안산시 상록구 성호로14 안산대학교사거리에 있는 버스정류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