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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07.25 2018고단2937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5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3. 2. 05:05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059%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포르테 승용차를 운전하여 인천 남구 C 앞 도로를 용 일사거리 방면에서 제운 사거리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전방 주시를 게을리 하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적절히 조작하지 않은 업무상 과실로 때마침 횡단보도를 보행하다 횡단보도 위에 서 있던 피해자 D(83 세) 의 몸통부분을 위 포르테 승용차 왼쪽 앞 펜더 및 사이드 미러 부분으로 충격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약 1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대퇴골 전자 간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교통사고 보고( 실황 조사서)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각 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3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징역 형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8호, 형법 제 268 조( 업무상과 실치 상의 점, 금고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2 항, 제 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반성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해자에게도 도로를 무단 횡단한 잘못이 있는 점 등의 정상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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