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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18.09.19 2018고단1107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주문

피고인을 금고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4. 30. 09:35 경 C 포르테 SL125S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부산 사상구 D에 있는 E 식당 앞 편도 2 차로의 도로를 주례 교차로 방면에서 럭키 아파트 방면으로 1 차로를 따라 시속 약 30km 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사람의 통행이 많은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등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진행방향 죄 측에서 우측으로 도로를 건너 던 피해자 F( 여, 68세) 의 우측 다리를 위 오토바이 앞부분으로 충격하여 도로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부산 사상구 G에 있는 H 병원 응급실로 후송되어 치료를 받다가 같은 날 18:10 경 악성 뇌부종에 의한 호흡 중추마비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교통사고 보고( 실황 조사서), 사고 현장 사진

1. 사망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형법 제 268 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 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 2 유형( 교통사고 치사) > 감경영역 (4 월 ~1 년) [ 특별 감경 인자] 처벌 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가 사망하여 그 결과가 매우 중한 점 등의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에게도 도로를 무단 횡단한 잘못이 있는 점, 종합보험에 가입한 점, 피해자의 유족과 합의한 점, 초범인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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