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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8.02.23 2017고단6508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아반 떼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9. 21. 23:05 경 위 차를 운전하여 경북 칠곡군 D에 있는 E 앞 도로를 구미 쪽에서 약 목 쪽으로 편도 2 차로 중 2 차로를 이용하여 시속 약 40km 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조향 및 제동 장치를 정확히 작동하고, 전방 좌우를 잘 살펴 진로의 안전을 확인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 의무가 있었다.

그런 데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이때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도로를 무단 횡단하던 피해자 F( 여, 74세) 을 위 차의 우측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이로 인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2017. 9. 22. 05:43 경 순천 향 대학교 부속 구미 병원에서 뇌 간기능 부전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교통사고 보고( 실황 조사서), 현장사진

1. 사망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형법 제 268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교통사고로 사망이라는 중한 결과가 발생한 점,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의 유족과 합의한 점, 피고인이 2회의 벌금형 전과만 있는 점, 야간에 도로를 무단 횡단한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 발생에 일부 책임이 있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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