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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2.18 2015고정327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110cc 이륜자동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8. 12. 05:20 경 위 이륜차량을 운전하고 화성시 C 앞 편도 3 차로 도로를 병점 방면에서 수원 대 방면 3 차로에서 미 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새벽이기에 시야가 어두워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고 미리 속도를 조절하여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수원 대 쪽에서 홍익고등학교 쪽으로 걸어서 도로를 횡단하는 피해자 D( 여, 64세) 을 발견하고 이를 피하기 위하여 핸들을 조작하였으나 미처 피하지 못하고 피고 인의 위 이륜차량 전면으로 피해자의 우측 팔 부위를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피해자로 하여금 약 4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외상성 경막하 활액 낭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의 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 실황 조사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형법 제 268 조,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새벽 시간에 왕복 5 차로의 도로를 무단 횡단한 피해자의 과실도 이 사건 교통사고의 한 원인으로 보이는 점 등을 참작하여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액을 일부 감액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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