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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9. 2. 26. 선고 2008두12597 판결
[양도소득세감액경정청구거부처분취소][미간행]
AI 판결요지
구 조세특례제한법(2006. 12. 30. 법률 제814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5조 는 ‘지정지역 내 공익사업용 부동산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라는 표제 아래, 법규 상호 간의 해석을 통하여 그 의미를 명백히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조세법률주의가 지향하는 법적 안정성 및 예측가능성을 해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입법 취지 및 목적 등을 고려한 합목적적 해석을 할 수 있다. 구 조세특례제한법(2006. 12. 30. 법률 제814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5조 는 ‘지정지역 내 공익사업용 부동산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라는 표제 아래, 거주자가 구 소득세법(2006. 12. 30. 법률 제814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4조의2 제1항 의 규정에 의한 지정지역 내의 부동산을 ‘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 의 규정에 의하여 택지개발예정지구를 지정한 날’ 등 제1호 내지 제4호 가 규정하고 있는 날 및 제5호 가 규정하고 있는 ‘ 제1호 내지 제4호 외의 법률에 의하여 양도하는 부동산의 경우에는 당해 법률에 의하여 부동산이 속한 사업지역에 대한 예정지구·지역, 개발권역 지정, 보상계획공고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날’ 전에 취득하여 2006. 12. 31. 이전에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또는 그 밖의 법률에 의하여 당해 사업시행자에게 양도(수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경우에는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을 기준시가에 의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 위 규정 제5호 의 위임에 따라 구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07. 2. 28. 대통령령 제1988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9조의2 제1항 [별표 7]의 각 호 소정의 법률들이 예정하고 있는 사업이 모두 공익적인 목적을 가지고 있고, 위 법률들이 그 사업시행자에게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등에 근거하여 수용 권한을 인정하고 있는 점, 그리하여 위 법률들이 예정하고 있는 사업에서는 양도인이 협의에 의하여 부동산을 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하더라도 그 양도가액에 관한 의사결정권한은 상당히 제한될 수밖에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위 규정의 입법 취지는 투기지정지역 내의 부동산이라도 공익 목적을 위해 양도 또는 수용되는 경우에는 양도가액을 실지거래가액이 아닌 기준시가에 의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납세자의 세부담을 완화함과 동시에 공익사업의 원활한 시행을 도모하는 데에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따라서 구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79조의2 제1항 [별표 7]의 제15호에 의하여 위와 같은 과세특례규정의 적용을 받을 수 있는 주택건설사업은 공익 목적의 사업으로서 사업시행자에게 수용 권한이 인정되는 국가·지방자치단체·지방자치단체·지방자치단체·한국토지공사·한국토지공사·한국토지공사·한국토지공사·한국토지공사·국민주택건설사업의 경우로 한정되고, 민간 건설업체의 민영주택건설사업의 민영주택건설 사업에 관하여는 그 과세특례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해석함이 상당하다.
판시사항

민간 건설업체의 민영주택건설사업에 관해 구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79조의2 제1항 [별표 7]의 제15호에 의한 부동산에 대한 양도가액을 기준시가에 의할 수 있도록 하는 양도소득세 과세특례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원고, 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영식)

피고, 피상고인

서초세무서장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하여야 하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지만, 법규 상호 간의 해석을 통하여 그 의미를 명백히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조세법률주의가 지향하는 법적 안정성 및 예측가능성을 해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입법 취지 및 목적 등을 고려한 합목적적 해석을 할 수 있다( 대법원 2008. 2. 14. 선고 2007두13784 판결 참조).

구 조세특례제한법(2006. 12. 30. 법률 제814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5조 는 ‘지정지역 내 공익사업용 부동산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라는 표제 아래, 거주자가 구 소득세법(2006. 12. 30. 법률 제814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4조의2 제1항 의 규정에 의한 지정지역 내의 부동산을 ‘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 의 규정에 의하여 택지개발예정지구를 지정한 날’ 등 제1호 내지 제4호 가 규정하고 있는 날 및 제5호 가 규정하고 있는 ‘ 제1호 내지 제4호 외의 법률에 의하여 양도하는 부동산의 경우에는 당해 법률에 의하여 부동산이 속한 사업지역에 대한 예정지구·지역, 개발권역 지정, 보상계획공고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날’ 전에 취득하여 2006. 12. 31. 이전에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또는 그 밖의 법률에 의하여 당해 사업시행자에게 양도(수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경우에는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을 기준시가에 의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 위 규정 제5호 의 위임에 따라 구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07. 2. 28. 대통령령 제1988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조특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79조의2 제1항 [별표 7]은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날’을 거시하고 있는데, 그 중 제15호에 ‘ 주택법 제16조 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계획을 승인한 날’이 규정되어 있다.

이와 같은 과세특례 규정의 표제가 ‘지정지역 내 공익사업용 부동산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라고 되어 있는 점, 위 과세특례 규정의 각 호 및 구 조특법 시행령 제79조의2 제1항 [별표 7]의 각 호 소정의 법률들이 예정하고 있는 사업이 모두 공익적인 목적을 가지고 있고, 위 법률들이 그 사업시행자에게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등에 근거하여 수용 권한을 인정하고 있는 점, 그리하여 위 법률들이 예정하고 있는 사업에서는 양도인이 협의에 의하여 부동산을 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하더라도 그 양도가액에 관한 의사결정권한은 상당히 제한될 수밖에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위 규정의 입법 취지는 투기지정지역 내의 부동산이라도 공익 목적을 위해 양도 또는 수용되는 경우에는 양도가액을 실지거래가액이 아닌 기준시가에 의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납세자의 세부담을 완화함과 동시에 공익사업의 원활한 시행을 도모하는 데에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대법원 2007. 12. 27. 선고 2006두16779 판결 참조), 따라서 구 조특법 시행령 제79조의2 제1항 [별표 7]의 제15호에 의하여 위와 같은 과세특례규정의 적용을 받을 수 있는 주택건설사업은 공익 목적의 사업으로서 사업시행자에게 수용 권한이 인정되는 국가·지방자치단체·대한주택공사·한국토지공사 및 지방공사의 국민주택건설사업의 경우로 한정되고, 민간 건설업체의 민영주택건설 사업에 관하여는 그 과세특례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해석함이 상당하다 고 할 것이므로, 위와 같은 취지의 원심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조세법규의 해석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양승태(재판장) 박시환 박일환(주심) 김능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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