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판결요지
판시사항
민간 건설업체의 민영주택건설사업에 관해 구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79조의2 제1항 [별표 7]의 제15호에 의한 부동산에 대한 양도가액을 기준시가에 의할 수 있도록 하는 양도소득세 과세특례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참조조문
구 조세특례제한법(2006. 12. 30. 법률 제814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5조 (현행 삭제), 구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07. 2. 28. 대통령령 제1988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9조의2 제1항 [별표 7]의 제15호(현행 삭제)
참조판례
대법원 2007. 12. 27. 선고 2006두16779 판결 (공2008상, 165)
원고, 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영식)
피고, 피상고인
서초세무서장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하여야 하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지만, 법규 상호 간의 해석을 통하여 그 의미를 명백히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조세법률주의가 지향하는 법적 안정성 및 예측가능성을 해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입법 취지 및 목적 등을 고려한 합목적적 해석을 할 수 있다( 대법원 2008. 2. 14. 선고 2007두13784 판결 참조).
구 조세특례제한법(2006. 12. 30. 법률 제814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5조 는 ‘지정지역 내 공익사업용 부동산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라는 표제 아래, 거주자가 구 소득세법(2006. 12. 30. 법률 제814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4조의2 제1항 의 규정에 의한 지정지역 내의 부동산을 ‘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 의 규정에 의하여 택지개발예정지구를 지정한 날’ 등 제1호 내지 제4호 가 규정하고 있는 날 및 제5호 가 규정하고 있는 ‘ 제1호 내지 제4호 외의 법률에 의하여 양도하는 부동산의 경우에는 당해 법률에 의하여 부동산이 속한 사업지역에 대한 예정지구·지역, 개발권역 지정, 보상계획공고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날’ 전에 취득하여 2006. 12. 31. 이전에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또는 그 밖의 법률에 의하여 당해 사업시행자에게 양도(수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경우에는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을 기준시가에 의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 위 규정 제5호 의 위임에 따라 구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07. 2. 28. 대통령령 제1988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조특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79조의2 제1항 [별표 7]은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날’을 거시하고 있는데, 그 중 제15호에 ‘ 주택법 제16조 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계획을 승인한 날’이 규정되어 있다.
이와 같은 과세특례 규정의 표제가 ‘지정지역 내 공익사업용 부동산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라고 되어 있는 점, 위 과세특례 규정의 각 호 및 구 조특법 시행령 제79조의2 제1항 [별표 7]의 각 호 소정의 법률들이 예정하고 있는 사업이 모두 공익적인 목적을 가지고 있고, 위 법률들이 그 사업시행자에게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등에 근거하여 수용 권한을 인정하고 있는 점, 그리하여 위 법률들이 예정하고 있는 사업에서는 양도인이 협의에 의하여 부동산을 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하더라도 그 양도가액에 관한 의사결정권한은 상당히 제한될 수밖에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위 규정의 입법 취지는 투기지정지역 내의 부동산이라도 공익 목적을 위해 양도 또는 수용되는 경우에는 양도가액을 실지거래가액이 아닌 기준시가에 의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납세자의 세부담을 완화함과 동시에 공익사업의 원활한 시행을 도모하는 데에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대법원 2007. 12. 27. 선고 2006두16779 판결 참조), 따라서 구 조특법 시행령 제79조의2 제1항 [별표 7]의 제15호에 의하여 위와 같은 과세특례규정의 적용을 받을 수 있는 주택건설사업은 공익 목적의 사업으로서 사업시행자에게 수용 권한이 인정되는 국가·지방자치단체·대한주택공사·한국토지공사 및 지방공사의 국민주택건설사업의 경우로 한정되고, 민간 건설업체의 민영주택건설 사업에 관하여는 그 과세특례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해석함이 상당하다 고 할 것이므로, 위와 같은 취지의 원심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조세법규의 해석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