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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06.15 2016고단241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06. 11. 23.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죄로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을, 2010. 6. 9.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300만 원을, 2010. 8. 10.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죄로 벌금 500만 원을 각각 선고 받았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3. 11. 01:25 경 혈 중 알콜 농도 0.192%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인천 연수구 연수동 ‘ 힘찬 병원’ 앞에서부터 인천 남동구 고잔동 680-2 ‘ 덕성’ 앞 도로까지 C 그랜저 승용차를 4km 가량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혈 중 알코올 감정서, 현장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음주 운전 등 전력 판결문 첨부), 판결 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음주 운전 범행 전력이 6회 있고, 집행유예 전력도 2회 있는 점, 이 사건 음주 수치가 높은 점, 교통사고까지 야기한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한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2010. 경 이후 음주 운전 전력이 없는 점, 그 외 여러 가지 양형요소를 모두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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