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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8.09.18 2017고단168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07. 6. 8.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벌금 4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고, 2012. 2. 9.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의 판결을 선고 받았다.

[ 범죄사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음주 운전 금지규정을 위반하여 처벌 받은 전력이 2회 이상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2017. 6. 10. 13:30 경 대구 달성군 B 앞 도로에서부터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의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 중 알콜 농도 0.161% 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포터 2 화물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및 차적 조 회서

1. 실황 조사서, 사고 관련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동 종전력 확인 보고) 및 판결 문 사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포함하여 음주 운전 및 무면허 운전으로 5회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그에 따라 교통사고까지 야기하였기에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그 밖에 혈 중 알코올 농도의 수치, 음주 운전과 무면허 운전의 경위를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가족관계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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