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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20.01.16 2019구합6760
건축허가 불허처분 취소청구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관련규정 검토내용 검토결과 농지법 이 사건 신청지는 농업생산기반시설이 정비되어 있는 농업진흥지역 내의 농지로 동물 및 식물 관련시설(축사) 건립부지 조성은 농지법 시행령 제2조 제3항 제2호에 따른 농지 이용행위로서 농지법상 저촉사항이 없습니다.

조건부 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이하 ‘국토계획법’이라 한다) 이 사건 신청지는 농림지역 내 답으로 국토계획법 시행령 제53조에 의한 허가를 받지 아니하여도 되는 경미한 행위에 해당하지 않을 경우 같은 법 제56조 제1항에 따라 개발행위허가 대상이며, 제58조 기준에 맞게 허가를 득해야

함. 조건부 가 환경관련법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이 사건 신청지는 가축사육제한구역(일부제한 500m)에 해당하므로 축사(우사) 설립이 가능하며, 법 제11조에 의거 배출시설의 규모에 따라 허가(또는 신고)를 득하여야

함. 조건부 가 종합의견 이 사건 신청지 내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축사-우사) 건립 목적의 사전심사청구 건에 대한 검토의견을 종합한 결과, 제반 조건을 만족할 경우 관련 인ㆍ허가를 득하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되며 민원사항 발생 시 허가를 제한할 수 있음. 국토계획법 제58조같은 법 시행령 [별표 1의2] 제1호 라목에 따라 개발행위로 인하여 해당 지역 및 그 주변지역에 대기오염ㆍ수질오염ㆍ토양오염ㆍ소음ㆍ진동ㆍ분진 등에 의한 환경오염ㆍ생태계파괴ㆍ위해발생 등이 발생할 우려가 없도록 피해방지시설을 강구하여야

함. 가.

원고의 배우자 B은 2019. 1. 25. 피고에게 농업진흥구역 내에 위치한 충북 괴산군 C 답 3,587.3㎡(이하 ‘이 사건 신청지’라 한다) 지상에 우사(牛舍) 건축 가능 여부에 관하여 사전심사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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