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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20.11.12 2020구합22901
건축신고반려처분취소
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20. 3. 18. 경주시장에게 경주시 C 외 9필지 3,207㎡(이하 ‘이 사건 신청지’라 한다) 지상에 소를 사육하기 위한 건축면적 및 연면적 640㎡ 규모의 동ㆍ식물관련시설(축사 1동, 퇴비사 1동, 이하 ‘이 사건 축사’라 한다)을 신축하는 내용의 건축신고서를 제출하였다

(이하 ‘이 사건 건축신고’라 한다). 나.

피고를 포함한 경주시의 관계 부서는 2020. 3. 20.부터 2020. 4. 3.까지 사이에 이 사건 건축신고에 관하여 협의하였고, 그 결과 ‘조건부 허가, 허가 가능, 협의대상 아님’ 등으로 의견을 밝혔다.

다. 경주시 도시계획위원회는 2020. 4. 24. 이 사건 건축신고에 대하여 심의한 결과 ‘부지 진출입로 구간 바닥포장을 할 것’, ‘원활한 배수 및 악취예방을 위하여 우수관 시점부로부터 61m 집수정 지점을 중심으로 우수흐름 조정할 것’ 및 ‘신청지 동, 서, 남측에 경관수목을 식재할 것(수고: 3m 이상, 수종: 사철 푸른 나무, 간격: 6m 이내)’을 조건으로 가결하였다. 라.

원고는 2020. 5. 7. 위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 결과 조건으로 부과된 사항들에 대하여 보완을 완료하였다.

마. 피고는 2020. 5. 8. 아래와 같은 사유로 이 사건 건축신고의 수리를 거부하는 처분을 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수리불가 사유 - 해당지역은 자연녹지지역으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6조에 의거 유보용도로서, 주변환경 및 경관보존과 난개발 방지를 위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국토계획법’이라 한다) 제58조같은 법 시행령 제56조에 의거 개발행위가 제한되어야

함.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8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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