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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02.16 2015노4094
사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 고한 징역 6월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범행을 반복하는 주된 원인이라 여겨 지는 알코올의 존 증의 치료를 받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의 사정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4회에 걸쳐 고급 양주 등의 술과 안주 약 120만 원 상당을 무전 취식한 것으로 그 사안이 가볍지 아니한 점, 피고인은 동종 전과가 13회에 이르고 이 사건 범행도 동종 범행으로 인한 누범기간 중 저지른 점, 피고인은 당 심에 이르기까지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하였고, 가까운 장래에 피해자의 피해가 회복될 것으로 기대하기도 어려운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직업,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해 보면, 원심의 형은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보이지 아니한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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