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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06.19 2015노1115
사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벌금 200만 원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이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에 해당하는 점 등의 사정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습관적으로 고급 양주 등의 술과 안주 80만 원 상당을 무전취식한 것으로 그 사안이 가볍지 아니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매우 많고, 1998년부터 현재까지 반복적으로 사기 혹은 상습사기의 범죄로 징역형의 처벌을 받아 온 점, 피고인은 당심에 이르기까지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하였고, 가까운 장래에 피해자의 피해가 회복될 것으로 기대하기도 어려운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직업,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해 보면, 원심의 형은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 아니한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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