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6.07.06 2016노2741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징역 6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으며, 피해자 G과 원만히 합의하였고, 무전 취식한 금액이 12,000원 정도로 비교적 경미하기는 하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편의점이나 식당에서 위력으로 영업을 방해하고, 무전 취식한 것으로 그 죄질이 불량하다.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주점, 음식점 등에서 소란을 피워 업무 방해죄로 수차례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있고, 2013. 8. 30.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의 선처를 받았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은 적절한 것으로 판단되고, 너무 무거워 부당 하다고는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