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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10.19 2017노5454
사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벌 금 30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두 곳의 주점에서 무전 취식한 술값 등이 총 44만 원으로 다액이라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여러 차례의 실형 전과를 포함하여 동종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50회가 넘는 점, 이 사건 각 범행도 누범기간 중 재차 저지른 것인 점, 피고인이 피해를 회복하거나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동기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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